근로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최저임금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올해 최저임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적용시기
3.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4. 2023년 최저임금 계산 (feat. 주휴수당)
5.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법정 최저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그렇다면 법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노동 계약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효이며, 급여액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합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 참고로 2023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는 8,658원입니다.
2.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한 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즉, 2023년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 최저임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연도 | 시급 | 전년대비 인상률(%) |
2015년 | 5,580원 | 7.1 |
2016년 | 6,030원 | 8.1 |
2017년 | 6,470원 | 7.3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5 |
2023년 | 9,620원 | 5.0 |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으며 올해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9,620원입니다. 작년대비 5.0%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인상폭이 컸던 해는 2018년입니다. 이 때는 전년대비 인상률이 16.4%로 상당했습니다.
4. 최저임금 계산
- 최저임금을 계산하기에 앞서 우선 주휴수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고도 하루 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3년 올해의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 자신이 받고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일,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ex. 점심시간)을(ex.점심시간) 입력한 뒤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과 수습 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위반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 다만 임금체계는 복잡하고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결과는 참고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5.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의 209시간 근무 시 예상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액이 200200만 원을 넘은 해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등을 공제하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 여기서 왜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이 산정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개월을 4주라고 표현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한 달은 평균을 내면 4주가 조금 넘습니다. 365일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은 약 30.4167일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1개월을 다시 7일로 나누어주면 월급제 근로자의 1개월이 도출됩니다. 365 ÷ 12 ÷ 7 = 약 4.345주 주 5일 8시간 근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하루분의 유급수당을 더하면 1주 근무시간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 x 4.345주 = 약 208.56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반올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
-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3.495%에서 3.545%로,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작년 12.27%에서 23년 올해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세전 최저 월급 2,010,580원 (비과세액 0원 기준) | |
국민연금(4.5%) | 90,470원 |
건강보험(3.545%) | 71,270원 |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 | 9,120원 |
고용보험(0.9%) | 18,090원 |
근로 소득세 | 19,850원 |
지방 소득세 | 1,980원 |
실 수령액 1,799,800원 |
세전 최저 월급 2,010,580원 (비과세액 월 100,000원 기준) | |
국민연금(4.5%) | 85,970원 |
건강보험(3.545%) | 67,730원 |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 | 8,670원 |
고용보험(0.9%) | 17,190원 |
근로 소득세 | 17,390원 |
지방 소득세 | 1,730원 |
실 수령액 1,811,900원 |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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